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변경 안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변경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존의 경기도 청소년들 기준으로, 2024년 1~4월까지 경기버스를 이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었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2024년 5월 부터는 새롭게 변경되어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변경 안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변경안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가 2024년 5월 부터 새롭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만13세부터 만23세까지의 청소년 대상으로 6만원 한도 내에 지급이 되었던 청소년 교통비가
5월 부터는 만19세 이상은 k패스를 적용함에 따라 적용대상이 달라졌습니다.

24년 5월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만6세~만18세) 분기별 6만원씩(연 24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회원 가입만으로도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고, 단! 경기도에 거주사실 인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 신청기간 : 5월 2일 10시부터~
    – 연중 수시 가입 가능
    – 24년 2분기 가입 시 5~6월 교통이용내역에 대해 지원됩니다.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세 ~ 만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 지급기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내역(등록한 교통카드 정산 기준)
  • 신청(가입) 준비사항
    – 경기도 거주사실 인증을 위한 (간편, 금융, 공동)인증서
    – 청소년의 선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대리인 인증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등록 가능)
  • 지원내용: 분기별 6만원 한도(연 최대 24만원 한도)
    – 최초 1회 신청 시 당해연도 기간동안 자동신청 됩니다.
    – 공유자전거 이용요금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분기에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을 차감하여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함!
  •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됨!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24년 2분기 (5.2~6.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해당 분기 사용한 대중교통비 전부가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신청한 분기를 기준으로 처리가 되며, 분기별 해당하는 월에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정산되어서 지급이 되므로,
빠르게 등록하면 등록할 수록 좋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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