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합니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기존의 3단계 기준을 따른다면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1단계였고, 50~100명은 2단계, 100~200명 이상이 3단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해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유행이 더 번져서
-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는가?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가?
-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가?
이런 경우에 2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이 경우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 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되고, 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 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3단계의 경우 '전국 유행'의 상황으로 800~1천명 이상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전국이 3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상가 금지됩니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합니다.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 되었습니다.
이들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병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후 단계에서도 별도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1단계
-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환기/소독, 인원제한
- 중점/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의무착용
•1.5단계
-이용인원 제한
-실외 스포츠 경기장 마스크 의무착용
•2단계
-유흥업소 5종 운영중단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마스크 의무착용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오후9시 이후 영업중단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3단계
-집합금지
-마스크 의무착용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19가 11월달이 되었음에도, 전세계적으로 확진자수가 더욱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이 되고 나와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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