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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확인서
실업급여를 이용하고 있을 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접확인서 양식입니다.
또, 간단하게 서류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 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 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일을 하고 싶은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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