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합니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기존의 3단계 기준을 따른다면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1단계였고, 50~100명은 2단계, 100~200명 이상이 3단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