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주민등록기준 가구 단위지급 - 소득 25%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지급제외대상 : 기초, 긴급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2. 지급규모 : 1회지급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3. 신청방법 온라인 - 세대주가 2020.10.12-30 사이에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 방문신청 -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