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에 따른 절세상품 ISA와 국채?!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가운데, 절세 상품에 대한 소개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종합자산관리계좌(ISA) 1인 1계좌 제한 폐지 및 납입한도 확대
개인 대상 국채 투자 발행에 대한 내달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와 개인 국채 헤택
- ISA
– 납인한도(연간) : 연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 비과세 한도: 일반 200만원에서 500만, 서민 400만원에서 천만원
– 국내 투자형 비과세 한도: 일반 500만원, 서민/농어민 천만원
– 한도 초과분: 9.9% 분리과세
– 금융소득종합 과세대상: 15.4% 분리과세 - 개인용 국채(내달 20일부터 신설)
– 납입한도(연간): 10만원 ~ 1억원
– 연간발행횟수: 11회
– 종류: 10년문(평균 4.1%), 20년물(평균 4.9%)
– 금리 적용 방식: 만기 보유시 표면 금리에 가산금리 적용
– 세금 혜택: 매입액 기준 2억원까지 15.4% 분리과세 적용
– 특징: 중도 환매시 가산금리 및 분리과세 혜택 없음
[금투세 논란] 절세 상품으로 옮겨볼까… 큰손들도 ISA·국채에 눈길 | 아주경제 (ajunews.com)
ISA의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 장점
– 세금 혜택: ISA는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메기지 않고, 일정 수익까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다양성: 주식, 펀드,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만능통장: ISA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며, 투자와 저축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고 3개로 나뉘었던 중개, 신탁, 일임을 하나로 통합되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가능합니다. - 단점
– 공격적인 투자상품과는 다르게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예금, 적금과는 다르게 주식, 펀드 등 투자는 시장 변동성에 민감하므로 투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 연간 4천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므로, 더 큰 금액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한된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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