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 여러가지 생각과 의견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전혀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투자를 하더라도 5천만원 이상 벌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소액투자자!
하지만, 요즈음은 해외투자, 코인, 주식투자 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과 코인이 대박이 나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정리해 봅니다.
금투세 란? /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약칭으로 금투세라고 합니다.
소득 발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대원칙 하에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금투세 결정 방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
- 2022년 12월 22일 여야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 합의
-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 금투세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할 당시 여야 합의 사항 중 하나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함
- 2024년부터 과세 기준이 되는 단일 종목 보유 금액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여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유예 합의를 깨뜨림
- 22대 총선에서 여당에 크게 패배하여 대선 공약이었던 금투세 폐지가 불투명 해짐
- 2024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강력하게 주장
금투세 세율적용?!
현재의 경우, 국내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 0.03% 를 내고, 일반 투자자 기준 매도시 0.18%를 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주주에만 해당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250만원 공제 후 초과 수익에 대한 22%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025년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국내 주식에서 대주주가 아니어도 수익의 5천만원 공제후 초과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 가 과세됩니다.
수익이 만약 3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한 금투세 25%와 지방소득세 2.5%로 27.5%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 찬성 vs 반대
금투세를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주식으로 큰 소득을 낸 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공제금액이 5천만원이나 되므로 실제 개인투자자들 기준으로 1%에 해당하는 슈퍼개미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부자감세 하지 말고, 2년 연속 나라 빚이 1000조원 이상인데 감세 추진은 맞지 않다.”
반대의 입장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비과세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법인/기관/개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이미 다르고, 개인투자자 주식 투자 관련 비용을 공제해주지 않으므로 외국인/기관 법인에 비해 불리하다.”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한 국내 투자 대신 해외 투자를 한다면 증시에 자금 이탈이 일어나서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금투세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
판단은 각자가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화이팅!